연차 며칠 생기나, 근속연수별로 계산해 보기

연차 유급휴가의 날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해 둡니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고,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올해 내가 며칠을 받아야 하는지, 퇴사하면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 대답이 자주 엇갈립니다. 입사 첫해와 그 뒤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회사가 입사일과 회계연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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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하루가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매달 개근해도 첫해 휴가는 11일까지입니다. 대법원도 1년 계약으로 일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봤습니다(2021다227100).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휴가로는 사라집니다(제60조 제7항). 2017년 법 개정 전에는 첫해에 쓴 날수를 2년차 15일에서 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옛 제60조 제3항)은 2017년 11월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개정법이 시행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첫해 휴가와 2년차 휴가를 따로 셉니다.

1년을 다녔어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첫해와 같은 방식으로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만 받습니다. 출근율을 셀 때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이나 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칩니다(제60조 제6항).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1항). 3년 이상 다니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고, 더한 날까지 합쳐 25일이 상한입니다(제60조 제4항). 식으로 쓰면 15일에 근속연수에서 1을 뺀 수를 2로 나눈 몫을 더한 값이고, 21년을 채우면 25일에 닿습니다.

채운 근속연수새로 생기는 연차계산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2년15일기본 15일
3년, 4년16일15 + 1
5년, 6년17일15 + 2
7년, 8년18일15 + 3
9년, 10년19일15 + 4
11년, 12년20일15 + 5
13년, 14년21일15 + 6
15년, 16년22일15 + 7
17년, 18년23일15 + 8
19년, 20년24일15 + 9
21년 이상25일상한

근속연수는 채운 햇수로 셉니다. 2023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일로 3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인 3월 2일에 앞으로 1년 동안 쓸 16일이 생깁니다. 첫해 11일과 2년차 15일을 합치면 입사 후 2년 안에 쓸 수 있는 휴가는 최대 26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바로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는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27100).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1년치 휴가도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이 판결에 맞춰 해석을 바꾸면서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해에 매달 생기는 휴가도 그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4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한 사람이 2026년 3월 3일까지만 일했다면 첫해 휴가 11일까지만 생깁니다. 3월 4일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 생겨, 쓰지 못한 날은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년을 일해도 마지막 날짜 하루로 15일분이 갈리니, 입사 1년 언저리에 그만둘 계획이라면 회사와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사람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세도록 짜여 있습니다. 직원이 많으면 사람마다 날짜가 달라 관리가 번거로워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단위로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허용하면서, 연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입사한 해에는 다닌 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주라고 안내합니다.

차이는 퇴사할 때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등)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휴가를 모두 합친 날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날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거꾸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취업규칙에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일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 방식으로 각각 세어 보고, 사내 규정에 재정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 정산서를 받아 보세요. 두 계산이 맞지 않거나 회사와 해석이 다르면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회사는 제61조의 절차를 밟으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둘 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사람마다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 기간으로 쓰는 회사라면 첫 촉구는 7월 1일부터 열흘 안에, 날짜 지정 통보는 10월 31일까지 와야 합니다. 입사 첫해 휴가는 기한이 더 짧아서,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날짜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촉구한 뒤에 새로 생긴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제61조 제2항). 이 가운데 한 단계라도 빠졌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받은 촉구 문서와 통보 문서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줍니다(제60조 제5항). 통상임금으로 정한 회사라면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시행령 제6조),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계산결과
시간급3,000,000원 ÷ 209시간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시간급 × 8시간약 114,833원
남은 연차 5일1일 통상임금 × 5일약 574,163원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마지막 월급과 함께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추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36조).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못한 날의 수당은 그 3/12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더해진다는 점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제60조가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1년치 연차가 적용되는지는 휴가가 문제 되는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하고(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사람 수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들어갑니다. 법정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어 두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받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다시 8시간을 곱합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칩니다(시행령 별표 2). 주 40시간 회사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1년을 채우면 15 × 20 ÷ 40 × 8로 60시간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1년을 채운 다음 날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첫해에 매달 생긴 휴가 최대 11일 가운데 쓰지 못한 날만 수당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곧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366일째까지 재직했다면 15일이 더해져 쓰지 않은 날을 합쳐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나요?

휴가로 쓸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제60조 제7항) 쓰지 못한 날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61조에 따른 서면 촉구와 서면 시기 지정을 기한 안에 모두 마쳤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쓰지 못한 휴가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4명인 회사인데 연차가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직도 들어가고, 1년치 연차가 적용되는지는 앞선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연차를 주기로 적혀 있다면 그 내용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가 신청한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날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고(제60조 제5항), 날짜가 바뀌어도 휴가 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곳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제18조, 제36조, 제60조, 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별표 1, 별표 2(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연혁 법률 제15108호(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와 퇴직 시 정산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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