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확인할 것, 퇴직금부터 건강보험까지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연차 15일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연차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의 재직이 기준이고, 실업급여는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돈과 날짜를 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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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과 주 15시간이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거꾸로 말하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이어서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정해진 근로시간이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을 빼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제3조)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고(제15조),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그 운용 결과를 받는 구조입니다(제20조). DC형은 아래 계산 대신 마지막 해 부담금까지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 보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과,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못한 날의 수당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같은 조 제2항). 아래는 상여금 없이 월 기본급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예입니다.

항목값
입사일2023년 4월 3일
마지막 근무일2026년 9월 30일(퇴직일은 10월 1일)
재직일수1,277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 90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60만 원, 합계 960만 원
3개월 총일수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을 더해 92일
1일 평균임금960만 원 ÷ 92일 = 약 104,348원
1일 통상임금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
계산에 쓰는 금액둘 중 큰 1일 통상임금
퇴직금1일 통상임금 × 30일 × 1,277 ÷ 365 = 약 1,205만 원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약 1,095만 원이니 11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달력 날수로 나누니 한 달을 30일 남짓으로 나누는 셈이고, 통상임금 일급은 209시간 가운데 8시간분이라 한 달을 26일 남짓으로 나누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정급만 받고 상여금이나 수당이 적은 사람은 통상임금 쪽이 크게 나오기 쉽습니다. 회사 정산서에 두 금액이 모두 적혀 있는지 보세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14일 안에, IRP 계좌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마지막 달 월급과 남은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이자는 이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만한 사정처럼 시행령 제18조에 적힌 사유로 늦어지는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조 제2항).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기게 되어 있으니(제9조 제3항) 원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미리 계좌를 만들어 알려 두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실업급여는 조건부터 따져 보기

구직급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는 기준이 된 날만 세기 때문에(제41조)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자는 근무일 5일에 유급 주휴일 하루를 더해 한 주에 6일씩 세어져 한 달이 25일이나 26일 정도가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6개월만 다녀서는 180일이 안 될 수 있고 7개월 안팎을 다녀야 채워집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퇴사 사유도 따집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제58조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요건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을 것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사업장에서 당했을 것
권고사직사업 양도나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 같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을 것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본인 질병이나 부상업무가 어려운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될 것
가족 간호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
계약기간 만료, 정년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을 것

이런 사유로 그만둘 생각이라면 퇴사 전에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진단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처럼 고용센터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제43조 제4항).

하루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입니다(제4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하루 상한은 68,100원이고(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퍼센트, 시행령 제68조), 하한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일 금액의 80퍼센트라 2026년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신청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제49조),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별표 1).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과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줍니다(제48조). 몇 달 쉬고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받기 전에 12개월이 끝날 수 있으니 실업 신고는 미루지 마세요.

사직 통보는 언제 해야 효력이 생기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그만두는 절차가 따로 없어서 민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면 수리한 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고용노동부 FAQ 퇴직의 효력발생일). 회사가 끝내 수리하지 않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민법 제660조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3항).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 기간을 임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회사에서 10월 15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10월이 당기, 11월이 그다음 한 기간이어서 12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원하는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서면으로 내고 회사가 언제 수리했는지 기록을 받아 두세요.

남은 연차와 건강보험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1일 통상임금에 남은 날수를 곱한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퇴사일 하루 차이로 15일분이 갈리기도 합니다. 날짜 계산은 연차 며칠 생기나에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다음 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 매기기 때문에(제69조 제5항) 재직 때보다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제110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시행규칙 제62조), 지역가입자로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시행령 제77조),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전액 본인이 내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절반이 경감됩니다. 재직 때 본인이 내던 몫과 비슷한 수준이니 지역 보험료 고지액과 비교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제5조 제2항).

퇴사 전 순서대로 확인할 것

아래 순서대로 보면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계산이 회사 정산서와 다르게 나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사직 통보 기간과 연차 재정산 조항을 찾습니다.
  2. 계속근로 1년을 넘기는 날과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퇴사일을 잡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봅니다.
  4.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180일 요건과 퇴사 사유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깁니다.
  5.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서면으로 내고 수리 날짜를 기록으로 받아 둡니다.
  6.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립니다.
  7. 퇴직 후 14일 안에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이 정산서대로 들어왔는지 봅니다.
  8.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나오니 실업 신고를 서두릅니다.
  9. 첫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퇴사일을 회사와 조정할 수 있다면 1년을 넘기는 날로 잡고, 연차까지 생각한다면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하도록 날짜를 정하세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고용센터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 하나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는 사직 통고를 받은 임금 산정기간의 다음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기는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한 기간인 회사에서 10월 15일에 통고했다면 12월 1일입니다.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처럼 시행령 제18조에 적힌 사유로 늦어지는 기간만 예외입니다. 회사에 먼저 정산서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곳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와 시행령 제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37조와 시행령 제6조, 제17조,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8조, 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 제69조, 제110조와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보험료 경감 고시 제9조(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FAQ 퇴직의 효력발생일,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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